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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인강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철한쌤짱짱맨|작성시간21.08.02|조회수92 목록 댓글 2

보기 2번 문제를 분명 인강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되서요ㅡㅜ

그냥 재항고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정이 안된다고 외우면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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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심해용 | 작성시간 21.08.02 사안은 재정신청 즉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다툼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이유있으면 공소제기하도록 한 사안은 별 관련이 없답니다. 지금 문제는 불기소를 해야 하느냐? 기소를 해야 하느냐가 문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소할꺼냐 말꺼냐가 문제되는 것이지..이유가 있으면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철한쌤짱짱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8.03 아하 그럼 당해사건은 결국 불기소의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그 여부를 다퉈야지, 재정신청의 이유를 따지는 것은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의 전제성이 되지 않는다!
    이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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