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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인강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철한쌤짱짱맨|작성시간21.08.03|조회수108 목록 댓글 2

해당문제의 1번 보기가 틀린 답인데요
조항 단서조항을 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번 보기 또한 이중부정으로 단서조항과 같은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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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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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심해용 | 작성시간 21.08.04 헌법은 / 이 부분이 포인트 입니다. 헌법에는 그런 말이 없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철한쌤짱짱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8.04 아 헌법재판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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