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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인강

치과의사 판례 관련 질문이요(패싱당함ㅠ)

작성자흙커스누칼협|작성시간22.08.17|조회수120 목록 댓글 2

1.치과의사의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규정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판례에 o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지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나오면 틀리나요?

2.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에 따라 하나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 개설 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2007.12.27판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수행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볼 수 있나요?

3.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만약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문에 나오면 틀리나요..?

직업 수행의 자유는 1단계
직업 선택의 자유는 2단계 제한이라고 배웠습니다만

판례에서는 이 두 개를 기본권 침해에 관련하여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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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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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8.30 직업수행과 직업선택을 일반적으로 침해한다로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출이 있다면 그렇게 세분화하셔야 겠지만요. 보통 수행과 선택을 출제할 때는 가장 엄격한 심사로 해야 하는거? 또는 3단계? 이런식으로 출제했구요. 저렇게 지문에 숨어서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흙커스누칼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9.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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