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치과의사의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규정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판례에 o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지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나오면 틀리나요?
2.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에 따라 하나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 개설 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2007.12.27판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수행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볼 수 있나요?
3.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만약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문에 나오면 틀리나요..?
직업 수행의 자유는 1단계
직업 선택의 자유는 2단계 제한이라고 배웠습니다만
판례에서는 이 두 개를 기본권 침해에 관련하여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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