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박철한 헌법 기본서 p. 611 날개 첫번째 기출에
계엄법은 국회 집회를 요구하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에서는 국회집회를 따로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강의해주셨는데, 그렇다면 p.616 표 긴급명령권 사후절차 부분에 '국회 집회요구'는 지우고 공부해도 상관없을까요? 헷갈릴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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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박철한 헌법 기본서 p. 611 날개 첫번째 기출에
계엄법은 국회 집회를 요구하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에서는 국회집회를 따로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강의해주셨는데, 그렇다면 p.616 표 긴급명령권 사후절차 부분에 '국회 집회요구'는 지우고 공부해도 상관없을까요? 헷갈릴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