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중에 공선법 59조 2호(문자메시지)는 예전이나 개정된 법이나 동일한데 제가 개정주의라고 메모해놓은게 이해가 안되서 질문 올립니다.
1. 개정됐다는게 법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기존 59조 2호 :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못하고 선거일에는 할 수 있다. (?)
변경 후 : 선거전일까지 뿐만 아니라 선거일까지도 가능하다.
2. 더불어..
13년 법원직9급 기출 지문에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지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o)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게 안된다는게, 아예 문자메시지는 안된다 이 뜻인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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