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판례 변경 문제 풀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Lachel|작성시간22.05.30|조회수119 목록 댓글 1

1. 2016년 법원직 9급 기출 문제에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은 아니다" 라는 보기가 맞는 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판례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2012헌가16)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ㆍ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혜택 근로자’라 한다)와 그 이외의 방법으로 출ㆍ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비혜택 근로자’라 한다)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하 ‘통상의 출ㆍ퇴근 재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여기에서 '가' 부분은 출제 이후에 판례(태도)가 변경되어(2014헌바254) 가르쳐주신 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위 판례의 '가' 부분에 대한 태도 변경만 있고, '나'에 대한 내용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후 시험에서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은 아니다", 이 지문이 다시 출제되어도 그대로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청원경찰 근로3권 관련 판례도, 2004헌바9 판례에서는 청원경찰 집단행위 형사처벌이 합헌이었고, 2015헌마653 판례에서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제한하는 것이 헌법불합치이고 이와 저촉되는 한에서 선례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대강 읽어보니 위헌심사를 한 부분에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15판례 이후 시험인 18년 서울시 7급 추가시험에서는 '집단행위 형사처벌이 과잉금지에 위반된다'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것이 비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는 건 알지만,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판례가 변경된 이후에 기존 판례들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던 적이 종종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6.06 네 변경된 것만 바뀐 것으로 보시는게 정확하지만 1번의 경우에는 최근 기출도 대부분 바뀌어 있는 걸로 기출되고 있고 바뀌기 전 껄로 기출된 경우는 거의 없어서 최근 기출로 흐름을 잡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