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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권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aurexxu|작성시간22.07.25|조회수6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기본권 총론 공부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2년 기본서 231p #1-1>

"외국인근로자들은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더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X)

 

<21년 기출문제집 125p #187-ㄴ>

"직업의 자유는 인류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X)

 

해설을 봐도 밑에 선지 정확히 어느 부분 때문에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가 헷갈리는데요,

직업의 자유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권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이해를 했고,

직장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제한적 향유가 가능해서 기본권 주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는 '주체가 된다'라고 고쳤는데

두 번째 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맞게 이해를 한 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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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7.27 직업의 자유는 판례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직장 선택의 경우에는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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