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경제적 기본질서 질문입니다 작성자송이|작성시간22.07.26|조회수85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독과점 명시 규정이 없다고 배웠는데 문제집 해설에명문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가 맞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7.27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독과점이 명시되어 있는건 아니지만 독과점 규제라는 목표는 명문화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요.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최근 기출 지문대로 보시는 것이 좀더 안전할거 같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