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제에 출제된 건 아닌데
혼자 회독하다가 궁금해져서 질문 드려요
이제 지자체장의 선거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법률적 조건 하에서는 주민의 권리(법률상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 둘이 상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나요?
뭔가 상관없는 둘을 끌고와서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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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에 출제된 건 아닌데
혼자 회독하다가 궁금해져서 질문 드려요
이제 지자체장의 선거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법률적 조건 하에서는 주민의 권리(법률상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 둘이 상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나요?
뭔가 상관없는 둘을 끌고와서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헷갈리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