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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부의장의 정치적 중립

작성자Lachel|작성시간22.08.17|조회수105 목록 댓글 1

헌법 OX 3단계 879번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므로 ~~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이 지문이 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으므로 X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므로' 이 부분은 옳은 내용인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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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8.18 부의장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 소속이므로 중립의무를 진다는 표현도 옳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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