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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광고 판례 관련

작성자흙커스누칼협|작성시간22.09.02|조회수86 목록 댓글 2

2019년 서울시 7급 양심의 자유 관련 문제 보기 4번이 좀 햇갈려서 질문드려요

사죄광고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내심의 자유가 포함되며, 침묵의 자유에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가 파생된다고 보였다.-> o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는 판단하지 않은것 아닌가요...?
왜 이게 o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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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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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9.04 사죄광고는 전형적으로 양심의 자유에서 판단합니다. 법인이 주체일 때 아닌 것이구요
  • 답댓글 작성자흙커스누칼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9.07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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