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을 변경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선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요 ㅜ 제가 어느 부분을 놓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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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을 변경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선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요 ㅜ 제가 어느 부분을 놓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