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인데요 통장에서 건설공제조합에 65,100원이 지급됐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구요
처음들어보는데 계정과목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식검색에는 퇴직공제부금비라고 처리 하라는데 없던 계정과목 만들기도 뭐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과목중 적절한 계정과목은 뭘까요?
세금과공과? 보험료? 임금?
능력자분들 알려주세요..
"퇴직공제부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구요
처음들어보는데 계정과목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식검색에는 퇴직공제부금비라고 처리 하라는데 없던 계정과목 만들기도 뭐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과목중 적절한 계정과목은 뭘까요?
세금과공과? 보험료? 임금?
능력자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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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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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페이사 작성시간 07.12.10 저도 정확히는 알쥐못하지만..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를 위해서 납부해주는 제도 입니다. 일용근로자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한만큼 회사가 근로자를 피험자로 대신 납부해주고 일용근로자는 난중에 퇴직금을 받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조회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계정과목은 보험료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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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tj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12.12 아.. 그렇군요.. 복리후생비로 넣어야 겠어요..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