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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역서에 과세합,비과세합이 함께 기재된경우 분개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매력쟁이그녀|작성시간11.01.24|조회수926 목록 댓글 1

1.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매월 끊어주시는데요 내역서에보면 과세와 비과세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세부분은 부가세와 함께 기재되어있어서 세금계산서로 입력하고 있는데요

 

비과세부분은 일반전표료 입력하는 건가요?

 

일반전표로     건물관리비 /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끝인가요? 알려주세요~!

 

2. 더존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소프트웨어(무형자산) / 미지급금

 

 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우선이므로

 

 카드 결제한 건은 분개없이 전자세금계산서건만 매입매출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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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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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날아라 세돌이. 아우~ | 작성시간 11.01.25 일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되고요, 상대방에게 의뢰해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분리하여야 할
    것 같네요... 원래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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