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음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요지>
통신공사업을 하는 법인인데요
교육청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계약금액은 57,000,000원인데 원가계산서에 보면 직접재료비 5,200,000원에 대해서만
부가세 520,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 노무비, 제 경비에 관련된 부가세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제 생각에는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 질문>
상기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면 어떻게 발급해야 되는지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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