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consolidation of shares)
기발행된 수개의 주식을 합쳐 그 보다 소수의 주식으로 하는 것.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높여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액면분할과 반대의 의미로, 대개의 경우 주주는 종래의 지분이 보다 적은 주수로 표시될 뿐이므로 손실은 없다.
그러나 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주식(단주)이 발생하여 그 주식의 지주는 이전만큼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단주에 대한 신주식은 이를 일괄 경매하거나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 매각하여 그 대금을 주주에게 교부한다.
주식의 병합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채권자보호를 위한 이의절차가 필요하다. 병합의 비율은 자유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수는 없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병합을 한다는 것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공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히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식시장이 상승추세일 경우에는 유통주식수가 적은 게 주가상승에 걸림돌이 되지만 하락추세일 경우에는 유통주식수가 많으면 오히려 물량부담 가중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게 마련이다.
액변병합을 하면 주식수가 줄어들어 회전율이 낮아지는 반면 그만큼 주가 관리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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