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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전 실무수습시 월급여

작성자피코나|작성시간14.01.29|조회수3,261 목록 댓글 5

합격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3월 24일부터 임용전 실무수습의 자격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해서 18주(정말 깁니다. 작년만 해도 10주에 불과했었는데요) 동안 5급 행정 신임사무관 임용예정자들과 같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월급여에 대한 정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임용전 실무수습의 경우는 임용예정 직급 (사무관 또는 연구관)의 1호봉에 해당되는 월급여의 80%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사무관(또는 연구관) 1호봉 월급여 2,091,300원 (2014년 기준) x 0.8 = 1,673,040원

 

안전행정부 답변 :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기간 동안에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80%를 봉급으로 지급받으며, 공무원 임용 ‘후’에는 군경력과 유사경력을 합산한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받습니다. 

 

아무래도 임용 전 실무수습 기간에는 화려한 경력(?)에 합당한 호봉 책정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낮은 월급여가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4대보험(실무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가입) 등을 원천징수 한 이후 실 수령액은 감이 잘 오지 않는군요. 하여튼 지금 민경에 합격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월 급여에 비해서 적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물론 일생동안 18주 동안 월 급여를 받으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 뿐이고, 선배 사무관님 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육받을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하시네요~~ 어쩌겠습니까.. ㅠㅠ 즐겨야 되겠죠 ^^

 

아참!  혹시라도 연가가 많이 낭아 있으신 분께서 전 직장을 유지하시면서 연가를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적어진 월급여를 조금이라도 보존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실무수습이 공무원의 신분인지? 민간인의 신분인지?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한 점일테구요. 공무원은 겸직 금지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더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성과급여포털 (http://pac.mosp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모의경력 포함한 예상월급여 시뮬레이션은 2014년 공무원 연봉체계 개편작업 등으로 막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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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준서맘 | 작성시간 14.01.29 뜨아~~~ 생각보다 엄청 적네요...-.-;;; 어르신들까지 모시고 살고 있는데..당분간은 마이너스로 생활해야 할 듯...
  • 작성자닉네임 없음 | 작성시간 14.01.29 적긴 적네요^^ 근데 밥 먹여 주면서 교육 시켜 주는걸 생각하면...
  • 작성자kspyo | 작성시간 14.01.29 3월24일 전까지 사직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겸직금지이므로 절대 안되구요, 4달간은 140정도 받으실 겁니다. 그 후 부처에 임용되어 일 시작하면 호봉책정해서 제대로 받으시겠죠
  • 작성자서울서벤트 | 작성시간 14.01.29 실무수습에 4대 보험이 가입되면 민간인 신분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kspyo | 작성시간 14.01.30 공무원도 보험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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