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직장의 폐업시 경력 인정? 작성자겨울아찌| 작성시간13.04.11| 조회수733|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ctrl 작성시간13.04.12 죄송하지만 사람이 많으니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구나란 생각이 먼저들었습니다.세금납부증명서 등으로 어떻게 증명가능하지 않을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변신로봇 작성시간13.04.12 혹시 혐회에 등록 되어 있다면 가능 합리라 봅니다예를 들어 건설업종이라면 건설기술인 협회 라든가 엔지니어링 진흥 협회에 회사가 가입되어 개인도 등록 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경력 인정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꼭이요 작성시간13.04.12 작년기준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사가 폐업 파산 합병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증명서로 대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JsWt 작성시간13.04.12 작년에도 고용보험증명서로 대치했습니다. 그거 떼오라더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겨울아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5.02 고용보험증명서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은빛늑대 작성시간13.05.09 공적증빙자료가 있으면 경력 인정 될듯 싶습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국세청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증빙할만한 것은 무엇이든 첨부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