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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면접상식

국가공무원법상 13대 의무

작성자노현팀장|작성시간13.10.30|조회수3,664 목록 댓글 0

국가공무원법상 13대 의무

 

공무원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헌법 제7조 1항 ·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55조~제66조). 공무원의 의무는 그 지위에 있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경력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의 의무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지방공무원법 제48조).

 

2.복종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본문).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49조단).

3. 친절공정의무 : 공무원은 국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4. 비밀엄수의무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몰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5. 청렴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6.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지방공무원법 제55조). 외무공무원은 외교기밀의 엄수의무·품위유지의무·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면제의 남용금지의무 및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공무원이 이상과 같은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징형 사유에 해당되어 징형 처분을 받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2항).

 

7. 직장이탈금지 의무

 

8. 영예등의 수령규제 의무

 

9.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

 

10. 집단행위금지 의무

 

11. 정치활동금지 의무

 

12. 종교중립의 의무

 

13. 선서의 의무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가?

하나. 의무과 책임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책임은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말한다.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성실의 의무가 있으며, 이것에서 파생되는 선서, 성실, 복종, 직장 이탈 금지, 친절 공정, 종교 중립, 비밀 엄수, 청렴, 영예 등의 제한, 품위 유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동 금지 등 13가지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법률상 제재나 불리한 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행정상 책임으로서 징계와 변상이 있고,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이 있다. 징계책임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를 받는 것이다.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하는 파면과 해임, 계급을 낮추는 강등,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를 정지시키는 정직, 보수를 줄이는 감봉, 훈계하고 회계하게 하는 견책 등이 있다. 징계의 종류에 따라 신분과 보수 및 퇴직급여에도 불이익이 발생한다. 변상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형사상 책임은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원 관계의 의무 위반에 그치지 않고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일반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민사상 책임은 공무원이 사경제적 행위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하는 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고전적 의무로서 국방과 납세가 있고, 사회적 의무로서 교육과 근로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에게는 이것에 13개의 의무가 더 보태어지므로

부담감은 훨씬 더해진다 하겠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서도 가장과 가족으로서의 의무, 부모와 배우자로서의 의무,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등 보다 많은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일 매일의 생활을 의무 속에서 보낸다고 하여도 지남침이 없을 것 같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의무 중 여러 가지는 직장인이나 기타 여러 종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지켜야 할 의무로 생각된다.

선서는 임용 시에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하는 행위로 끝나지만 내용을 실천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공사생활 전반을 되돌아보니 성실과 청렴의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이 든다. 상사와는 여러 번 다투었고 개인용무로 사무실을 비운 적도 있다. 민원인과 다투고 기준에서 정한 대로 응대하지도 못하였으며, 조직 내의 일을 외부인과 화제로 삼은 적도 있다. 술에 취하여 실수하였고 시민들과 싸우기도 하였다. 공무원 노조활동을 하며 집단행동에도 참여하였으며 본의 아니게 선거에 관여한 적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나마 종교 중립과 영예 등의 제한, 그리고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는 제대로 지킨 것 같다. 결과적으로 13대 의무 가운데 9가지는 자신 있게 철저히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둘. 의무는 지키고 책임은 져야

그럼,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책임을 져야하지 않은가 ? 크게 위반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적발되지도 않았으므로 운 좋게 넘어 갔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하위직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행정상 책임인 징계를 받은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한 번의 견책이 있다.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변상책임은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형사상 책임인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나 민사상 책임도 받은 적이 없다.

공직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의무는 지키는데 존재 가치가 있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공무원다워지는 것이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공무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행정환경이 많이 변하였고, 이에 따라 법규와 제도도 바뀌었다. 의무를 강제하고 의무위반을 확인하는 체제가 보강되었고, 책임을 묻는 방법도 강화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에 맞춰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공무원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긍정적이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며 국가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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