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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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제112조【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 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 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①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
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릉 말하고,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일았을 것까지는 필
요하지 않다(대판 1983.8.23, 82다카439).
②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등기우편물이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되었는데, 현재 그 주소지에는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된 경우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98.2.13, 97누8977).
③ 내용증명 우편 :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80.1.15, 79다1498).
④ 통상우편 :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판 1993.5.11, 92다2530).
⑤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던 채권양도 통지인이 그 우
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던 것이라고 볼 구 없다(대판 1983.8.23, 82다카439).
⑥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대판 1969.9.23, 69다1217).
⑦ 법원의 공시공달명령이 없는 한, 일간신문지상에 공고를 내었다 할지라도 공고를 통하여 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
되었다는 입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64.10.30, 64다65).
⑧ 발신주의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제15조)
㉡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제71조)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제131조)
㉣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제531조)
㉤ 격지자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