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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이란?

작성자맷돌|작성시간10.07.28|조회수1,063 목록 댓글 0

쉽게 말하면,전기실무에 종사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사업자용 전기,자가용 전기설비의 점유자,소유자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은 산업기사 이상 실무경력에 따라

전기용량 별로 차등적으로 구분되어 있읍니다.

선임자는 안전관리업무 감독 교육등의 의무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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