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설치․유지․관리자:시․도지사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소방기본법에 명시됨에 주의한다.)
2.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 수도소화전은 그 설치자(수도관리사업소장)가 유지․관리한다.)
**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국에 소화전 116,352개
저수조 2,019개,
급수탑 2,229개 이상이 있습니다
18.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007년 특채기출]
①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1.5m이상 1.7m이하에 설치한다.
③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40m 이하로 설치한다.
④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한다.
[해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00m 이하로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140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본법 별표3) "법규 및 개론"기본서 p.22 답: ③
20.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승진기출]
①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5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③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급수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
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별표 3)
① 공통기준
㉠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관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위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 소화전의 설치기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 급수탑의 설치기준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하일 것
㉰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정답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