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026년5월경 소비자는 휴대폰에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재킷 65,900원에 구입하였다.
2주정도후에 재킷 배송되었고 디자인과 소재가 광고와 다른 재킷으로 배송되었다.
판매자에게 사실 알리고 환급 요구하니 2만원 환급해준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광고한 재킷과 다른 재킷 배송되어 환급 원한다고 상담센터에 중재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해당 내용을 상담센터에서 판매업체에 전달하였고
판매업체에서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65,900원 환급해주기로 하였다.
(참고)
전자상거래법 제 17조3항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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