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은혜의집 시설 운영규정
제7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는 운영주체에서 선정한다.
② 운영주체는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입주대상 심사표에 의거 적정여부를 판단, 상위 평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상의 시설 운영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대상자 입주 심사를 위한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 일 시 : 2026. 06. 08(월). 오전 11시
◆ 장 소 : 법인 회의실
◆ 안 건 : 입소 대상자 입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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