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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무 참고란

[스크랩] 감리의 종류

작성자러브선|작성시간15.02.24|조회수1,104 목록 댓글 0
건설 감리제도의 종류별 비교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 -

건축사 자신의 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 의 여부를 확인 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건축사법 제2조 제4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감리 -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혹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소속의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확인,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기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 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공사는 책임감리 대상 에 포함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 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구분됩니다.


건설감리제도 관계법령의 비교

구 분

건 축 사 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설기술관리법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주촉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20호 이상 공동주택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발주기관의 장이책임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감리종류

.상주공사감리
-바닥면적5,000㎡ 이상의 건축물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아파트의 건축공사
.일반 공사감리: 기타 건축물

.등록건축사에 의한 감리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공사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공사

.전면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감리원의
자격

건축사 및 건축사보

.300세대미만의 주택 : 건축사, 건축사보
.300세대이상의 주택 :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

감리전문회사 소속감리원
-자격 및 학력경력자

감리원의
배치기준

.책임건축사(비상주)
.규모에 따라 각 분야 별 건축사보(건,토,기전)상주

책임감리원 1인을 포함한 주택건설 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에 의거 배치

책임감리원 1인을 포함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거 배치

감리자 지정
(방법)

건축주 (계약)

사업계획 승인기관
(적격 심사제)

발주청(조달청 및행자부 적격심사 기준)

감리원의
업무 범위

시공과정의 적법여부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확인 업무 등을 수행

좌동

.좌동
.발주기관의 감독 업무 대행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

.위반사항 발견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시정 권고
.불응시 시장, 군수에게 보고

.위반사항 발견시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 통지하고, 7일 이내에 건설 교통부장관
에게 보고

.공사중지명령
.재시공명령
.기성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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