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의한 감리 -
건축사 자신의 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 의 여부를 확인 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건축사법 제2조 제4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감리 -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혹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소속의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확인,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기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 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공사는 책임감리 대상 에 포함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 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구분됩니다.
건설감리제도 관계법령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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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축 사 법 |
주택건설촉진법 |
건설기술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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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
건축허가 대상 |
주촉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20호 이상 공동주택 |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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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류 |
.상주공사감리 |
.등록건축사에 의한 감리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
.전면책임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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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
건축사 및 건축사보 |
.300세대미만의 주택 : 건축사, 건축사보 |
감리전문회사 소속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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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
.책임건축사(비상주) |
책임감리원 1인을 포함한 주택건설 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에 의거 배치 |
책임감리원 1인을 포함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거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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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지정 |
건축주 (계약) |
사업계획 승인기관 |
발주청(조달청 및행자부 적격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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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
시공과정의 적법여부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확인 업무 등을 수행 |
좌동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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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
.위반사항 발견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시정 권고 |
.위반사항 발견시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 통지하고, 7일 이내에 건설 교통부장관 |
.공사중지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