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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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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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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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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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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고시전문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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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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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 및 본사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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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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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대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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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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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말한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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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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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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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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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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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계상의 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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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 구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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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 70% * 요율 * 낙찰율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비) * 요율 * 낙찰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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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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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건설공사
가. 재료비 :250,000천원 나. 발주자가 재료로 제공하는 재료비 : 350,000천원 다. 직접노무비 : 2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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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액가+나+다=800,000천원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800,000천원 * 0.0181 + 3,294천원 = 17,774천원
2) 대상액 가+다=450,000천원 (5억원 미만)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50,000천원 * 0.0248 = 11,160천원
※ 1)은 2)의 1.2배를 초과하므로 법정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의 1.2배인 13,392천원 |
1)이 2)의 1.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1)이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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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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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갑) |
2.48(%) |
1.81(%) |
3,294천원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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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을) |
2.66(%) |
1.95(%) |
3,498천원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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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건설공사 |
3.18(%) |
2.15(%) |
5,148천원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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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 신설공사 |
2.33(%) |
1.49(%) |
4,211천원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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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1.24(%) |
0.91(%) |
1,647천원 |
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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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주)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하여 별표1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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