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건축업무 참고란

[스크랩]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작성자러브선|작성시간12.05.31|조회수3,456 목록 댓글 0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법 제30조)
   
  계상 근거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고시전문내려받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 및 본사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 대상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
  액을 말한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 금액)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계상기준
   
 
  발주자의 계상의 손액
 
대상액 * 요율
(대상액 * 요율) +기초액
   
  대상액 구분별
 
총공사금액 * 70% * 요율 * 낙찰율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비)
* 요율 * 낙찰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방법
 

1. ○○○일반건설공사

 가. 재료비 :250,000천원
 나. 발주자가 재료로
      제공하는 재료비 :
      350,000천원
 다. 직접노무비 :
      200,000천원

  1) 대상액가+나+다=800,000천원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800,000천원 * 0.0181 + 3,294천원 = 17,774천원

  2) 대상액 가+다=450,000천원
      (5억원 미만)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50,000천원 * 0.0248 = 11,160천원

 ※ 1)은 2)의 1.2배를 초과하므로
 법정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의 1.2배인 13,392천원
1)이 2)의 1.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1)이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 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주)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하여 별표1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적용한다.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도나우가(家)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