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뒤엔,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 의도 있나?
ㅣhttp://m.sisabreak.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04
ㅡ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20개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다. 단 표시대상업체들이 바뀐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알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등 단속은 내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 품목은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이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데도 조리방법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조리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도 강화된다. 이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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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20개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다. 단 표시대상업체들이 바뀐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알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등 단속은 내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 품목은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이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데도 조리방법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조리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도 강화된다. 이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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