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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수입 고구마전분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6800만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유통해 온 A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충남 소재 제조공장에서 일본산 고구마전분을 중국산과 혼합해 중국산 고구마전분으로 거짓표시해 도매가 6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ttp://m.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950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충남 소재 제조공장에서 일본산 고구마전분을 중국산과 혼합해 중국산 고구마전분으로 거짓표시해 도매가 6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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