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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9.07.28|조회수159 목록 댓글 0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①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② 신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국·○○국·○○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제4조제2항에 따라
①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②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③ 복합원재료 내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 가의 규정에 따라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외국산(○○국·○○국·○○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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