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amp/all/20191010/97813634/1
몇 번 검출돼도 수입 검사 시 같은 기준 적용
장정숙 의원 “샘플 수와 검사량 늘려야”
다만, 방사능이 검출된 적 있더라도 다른 날짜의 통관 때 검출되지 않으면 다시 들여 오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한 갈색 설탕은 제조일자가 ‘2012년 3월26일’인 제품에서 검출된 뒤, ‘2012년 4월12일’인 제품에서 또 검출됐다. 그러다 약 7개월 뒤인 ‘2013년 1월 11일’자 제품에서 또 방사능이 나왔다.
한 고형차(茶)는 2012년, 2015년, 2018년 등 3건에서 비정기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 차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 10.7t이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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