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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폭발지역 수입품, 한국서는 '무사통과?'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2.11.07|조회수138 목록 댓글 0

[국감-기재위] 박원석 의원 "관세청 방사능 검사,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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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인근 지역 수입품을 들여오면서 전체 수입 물량의 3.7%에만 방사능 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하는 검사마저도 컨테이너 표면만 검사하는 등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은 15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일본 내의 방사능 위험은 줄지 않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방사능 측정 방식은 사실상 검사의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 사이 후쿠시마 원전 반경 250km 이내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건수는 33만6713건. 이중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를 받은 화물은 전체의 3.7%인 1만2531건에 불과했다.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는 컨테이너 바깥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세슘 -137 등의 방사능 물질은 30cm 이상만 떨어져도 자연 방사능 수치와 크게 차이가 없어 검출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검사해서는 컨테이너 내부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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