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재생가능에너지

하수처리장에서 태양광 발전을 왜 하나 봤더니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3.01.16|조회수60 목록 댓글 1

서울시가 정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맺힌 곳을 풀어줘야 재생가능에너지가 늘어나지요.
 서울시가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부지사용료가 88% 인하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하수도시설 상부·지하 공간에 설치돼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수열·소수력·소화가스 발전 등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돼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시설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핵없는 세상 | 작성시간 13.01.26 스크랩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