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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방사능수치 측정해서 공유하면 징역 10년. 일본정부,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 통제가능한 공공보안법, 비밀보전법의 제정을 추진

작성자비바람|작성시간12.11.15|조회수31 목록 댓글 2

 

 

 

2012. 2. 9. 토쿄신문

 

 

일본정부는 공공보안법, 비밀보전법의 제정을 추진 중

국가의 안전, 외교, 질서유지를 위해 정부가 정보를 통제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 자료는 물론 개인이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도 제한가능

위반시 10년의 징역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멜트다운 사실 등 수많은 정보가 은폐됐다.

뿐만 아니라 비밀보전법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는 내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정부는 방사성물질 확산예측정보, 방사능 검출 사실 등을 발표하면 패닉에 빠질 것을 우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이 사실을 알린 기자는 경찰에 체포됐음

비밀보전법안에 따르면 무엇을 특별 비밀로 정하는 것은 각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위반시 최고 10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곧 일본 국회에 제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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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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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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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별의정원 | 작성시간 12.11.15 은폐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반기를 들것이고, 이런 법안을 만드는 작자부터 찾아내서 작살을 내줘야 할 듯요,
    이런 개떡같은 법안을 우리나라까지 좋다고~~~ 따라할까 싶네요.
  • 답댓글 작성자비바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1.15 그러게요. 우리도 하나 터지면 아마 더 할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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