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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개정해서 폐로근로자들을 모을 정당성을 만들었군요.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3.09.14|조회수40 목록 댓글 0

사진은 
" 폐로 근로자 임시 소집 영장 " 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법률개정이 있었는데
결국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 재앙을 끝내야 할까요? 
체르노빌처럼?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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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엄마들에게 유감의 알림>

2011 년 3 월 11 일에 발생한 동북 지방 태평양 바다 지진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에 대처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최종 개정 헤세이 25 년 6 월 21 일 법률 제 54호 )


이하 제 5 조 까지 생략 .

( 국민의 책무 ) 제 6 조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실시 하는
사고 유래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에 대처에 관한 실시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신의 아들도 동원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소집 영장이 자녀 에 와서도
이의를 말할 수 없는 법 이라는 것입니다 .


덧붙여서 체르노빌 때
리쿠비다토르 ( 폐로 근로자 ) 의 수가 80 만 명 .


체르노빌에서는 하나의 원자로만 핵폭발을 일으켜
10 일 석관 ( 돌로 건물 을 덮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럼 4 개나 사고가 있었는데 , 아직도 석관도 못하고
폐로 까지 40 년 ( 도쿄 전력 발표 ) 걸리는 후쿠이치에서는
몇몇의 리쿠비다토르가 필요한 거죠 ! ?


40년이면 80만명의 10배 정도는 필요할지도요.

 

http://ameblo.jp/mashiroryo/entry-11613293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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