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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는 지금]초경계적 오염사태-후쿠시마 오염수와 러시아 바이러스연구소의 바이러스 유출에 대한 국제연대 강화 필요

작성자titikaka|작성시간19.10.01|조회수104 목록 댓글 0

후쿠시마 오염수와 러시아 바이러스연구소의 바이러스 유출


1973년 런던에서 개최된 해양환경오염에 관한 국제회의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71개국이 참석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1973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이하 이하‘MARPOL’로 약칭) 채택되었지만, 동 협약 부속서2(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절차)에 부담을 느낀 국가들의 불참으로 협약발효가 지연되었다. 결국 당사국들은 부속서2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수정추가하여 1978년 의정서에 의해 수정되었다.협약 부속서2(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절차)의 중단과 수정을 통하여 해양환경오염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절차가 약화되어 국제적으로 중재재판 등 강력한 수단을 사실상 동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워낙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오염문제는 심각하므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론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염물질의 발생점이 육지이든 바다이든,연근해 이든지 당사국에 의해 ‘MARPOL’의 협약 부속서2(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절차)가 지연이 되었다는 점은 향후에서 이와 초경계적 오염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재단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에 국제사회가 아직 초경계적 오염에 대한 국제적 대응전략이 매우 미비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나 러시아의 바이러스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은 최근에 들어 가장 심각한 초경계적 오염의 대표적 사례로서 전지구적인 재앙에 대한 관련 국제기구의 재빠른 대응과 중재재판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국가가 잘못한 일이어도 초경계적 오염으로 인하여 인접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 재앙이 된다면 해당 국가는 유엔의 사찰 및 오염상황을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며,유엔 관련 사안 조사단의 일정 기간 조사 및 감시를 받음으로써 해당 개별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전지구적인 사찰과 감시 및 확인을 통하여 비교적 덜 전지구적인 재앙이 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국제연대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언제 어떤 초경계적 오염 대형사고가 날 줄 모르는 전지구적 재난에 대해 당사자국의 반대로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향후 국제연대 활동을 통하여 일본의 재앙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제적 공론을 강화하여 일본이 국제사회의 사찰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함부로 오염수-삼중수소를 연근해에 버리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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