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3.06.14|조회수86 목록 댓글 0

녹색당 농업, 먹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검토중이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발을 내딛어 주셨네요.

경기도 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가기준 허용치를 대폭 낮추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시급해보입니다. 다른 지역도 요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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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오염물질 사전예방하여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학생건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능오염식재료 ” 는 국가기준 허용치를 초가한 식품으로 한다.

② 방사능오염물질은 세슘, 요오드, 2종으로 하고, 세슘134Cs와 137Cs ( Bq/kg 기준 : 370 이하), 요오드 131 I (Bq/kg 기준 : 150) 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성장 발육상태의 유·초·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건강을 최우선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라 한다)및 해당 시·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보고의무) ① 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 농·수·축산물 중 방사능 오염 실태를 검사하여 전반기는 8월말, 후반기는 1월 말 까지 각 지역교육청에 보고하고, 지역교육청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에서 연 2회 이상 방사능 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허용기준 등) 교육감은 매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미국식품의약국, 식품의약국관리청,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와 국제학술 자료를 토대로 하여 기준을 마련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1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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