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 일 미량방사능세미나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 학교급식 1베크럴이하로
제도적마련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아래 내용은 번역해봐야겠네요
학교 급식은 1 베크렐 / ㎏ 규제로!
실제로는 1.1 베크렐에서 여러가지 피해가 나오고있다 11/21 우크라이나 조사 결과 · 小若 쥰이치 씨 kiikochan.blog136.fc2.com/blog-entry-343...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별의정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5.23 그럼 잘아시는 느린걸음님이 생각하는 범위허용은 어디까지입니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별의정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5.23 처음 이 글을 접했을때 무슨 획기적인 과학근거가 될수있는 단서가 되겠구나해서 번역전 올린 글인데 후에 다시 읽어보니 몇차례한국서도 소개된 일본 식품기금연구소의 소장님이 1.1베크럴에서도 건강영향이 나타난다는 그 의도의 글이더군요. 방사능오염식품을먹는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의 짧은 실험을 토대로 또다른 일본인이 규제방식을 1.1베크럴로 학교급식을 해야한다는 주장이구요.
느린걸음글을 읽고 답글드리면 해당식품총량에 허용기준을 해야한다는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 검사방식은 1kg채취해 샘플 검사하는 형식인데 중량환산이 될수가 없네요. 현 검사방식으로는.
현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생선. 대구, 고등어, 명태등 -
답댓글 작성자별의정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5.23 몇번이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나온 생선은 위험군으로 분리, 급식에서 빼가면 되구요. 허용할수 있는 범위가 없다는 논점은 제도적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는 말입니다. 세슘기준치는 1983년에 정한 370베크럴설정은 5밀리시버트설정인데 우리가 실제 자연,인공겪는 피폭량은 3.7밀리시버트가 넘죠.
내부피폭으로 겪는 건 300ㅡ1000까지도의 피폭될수있다는 것은 무시된 설정이고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않은 어른설정인겁니다. 아이들은 민감하니 어른의 반의반도의 피폭허용계산법이 결국 나옵니다. 지금계산법은 다시찾아야하니. 어쨌든 방사능기준치를 0으로 하자.1로하자. 저는 그건 무리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현실에 고려해 -
답댓글 작성자별의정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5.23 가장 이상적인 접근으로 아이들급식기준을 잡아야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