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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방사능급식조례안... 조례공포후 6개월시행이라구요?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3.10.09|조회수112 목록 댓글 0

어제는 광주가 조례안제정 거절하더니, 오늘은 부산시의회가...

조례공포후 6개월이라면 도대체 그 기간동안 아이들 급식에 올라오는 수산물은 안전확보도 없이 아이들 급식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장비구입, 인력확충만 해도 적어도 6개월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사이에 아이들 급식은 누가 책임지나요?

서울시의회는 바로 공표되서 실행입니다.

부산시의회  왜 이러시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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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오염 검사 뒤 공개 의무
15일 교육위·18일 본회의 예정
일부조항 강제성 없어 효과 의문

부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학교 급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돼 관심을 끈다.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강제성이 없다며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8일 “교육위원회가 15일 회의를 열어 이일권·이정윤·송순임·이상갑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8일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조례안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은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교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을 막기 위해 부산시와 구·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방사능 오염 검사를 한 뒤 학교에 알리고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를 만들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시책과 학교별 방사능 검사,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방사능 교육 등을 심의해야 한다.

일부 조항이 강제성이 없어 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면 시교육청이 방사능 물질 검사 장비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고 검사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것과 검사 횟수를 1차례 이상 학교별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한 조항은 교육감이 예산 등을 이유로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방사능 오염 식재료의 정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로 규정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잠정 허용기준 이하의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흡수되면 바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인체에 남아 있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일권 교육의원은 “시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장비 구입 등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조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등 17개 단체로 꾸려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추진위원회’는 “방사능 물질이 식재료에서 검출되면 식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을 대폭 늘리는 한편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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