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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서부터, 조례제정을 통해 방사능관리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3.10.09|조회수138 목록 댓글 0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는 구입해도 낭비입니다. 휴대용은 식품을 잴 수 없습니다.

경남에 계신 분들은 꼭 휴대용방사능측정기 구입을 반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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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서부터, 조례제정을 통해 방사능관리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5분발언]경상남도 경제환경위원회 석영철 의원
ⓒ2013 CNBNEWS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9월 12일 열린 제3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석영철의원이 학교급식에서부터, 조례제정을 통해 방사능관리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정부는 9월 8일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여론에 밀려 실행한 조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방사능 허용기준치 강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전수검사등 더 강력하고 세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타당한 이유를 한국정부가 아닌 일본 스스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9월 10일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이미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다고 인정함으로서 아베총리의 발언(아베 총리는 9월 7일 올림픽유치를 위해 IOC총회에서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의 영향이 "완전 통제되고 있다"고 공식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게다가 환경단체는 현재 오염수가 매일 300톤씩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9월 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규정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방사능오염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년 이내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한국의 근해로 올 수 있다고 하니 수입수산물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일본산이 국내산이나 원양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일본산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주문자생산방식(OM)으로 생산될 경우 사각지대로 남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부산(수입수산물의 80%가 들어옴)의 수입수산물검역 공무원들이 뇌물죄로 구속되었다고 하니 국민들의 불안감과 요구는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좀 바꿔 방사능의 유해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방사능은 각종 암을 유발하는 인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방사능의 유해기준치인데 정부에서 말하는 방사능의 기준치라는 것이 관리기준치일 뿐이지 사실상 0베크렐이 아닌 모든 방사능은 인체에 해롭고 청소년에게는 심각하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최고 4~8배까지 성인에 비해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섭취하는 학교 급식의 수산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학교에서부터 방사능 위험에 대하여 당면한 상황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 준비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각종 자료를 찾아본 결과, 학교 식자재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월 12일 제정되었고, 서울, 부산, 충남 등에서 조례제정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교육감이 8월 14일 보도 자료를 내고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였고, 9월 6일 ‘방사능과 식품안전’이라는 주제로 교육청 대강당에서 강연회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와 교육청의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경남도는 다행히 2년 전에 1억2천만원으로 ‘감마핵종분석기’를 구비해, 도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유아와 학교급식 자재에 대하여서는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태이후 일본산 수산물 사용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2년간 여전히 519kg이 사용되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 CNBNEWS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강원도 교육청처럼 학교급식자재에 대한 방사능관리와 검사에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뜻을 같이하는 도의원님들과 함께 학교 급식자재를 중심으로 방사능관리와 검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최소한 식자재를 다루는 관련공무원과 영양사선생님 정도는 시급히 방사능과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방사능 계측기구도 구비해야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은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현재 유통식품 검사만으로도 일정이 빡빡한 실정이라고 하고, 타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밀조사를 위해 도차원의 감마핵종분석기를 한 대 더 구입하고, 교육청에서는 즉시성이 보장되는 휴대용방사능계측기를 최대한 구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위와 같은 일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단체, 급식단체, 학부모단체, 도와 교육청이 참여하는「경상남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울산북구와 동구, 광주처럼 이미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사례를 인용하여, 방사능관리와 검사가 잘 진행될 수 있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으면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다가오고 있지만 특히 몇 년 안에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차원의 신속하고 차분한 대응을 건의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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