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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신문)서울시, 정부기준치 보다 ‘20배’ 엄격한 방사능 기준치 도입 -11월말, ‘친환경 급식 3개년 중기계획 발표’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6.01.18|조회수758 목록 댓글 4


서울시, 정부기준치 보다 ‘20배’ 엄격한 방사능 기준치 도입 -11월말, ‘친환경 급식 3개년 중기계획 발표’
| 2015/12/30 20:07 |

서울시 ‘친환경 급식 3개년 중기계획 발표’…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환영’
서울시가 지난 11월 24일,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기준을 포함한 ‘친환경 급식 3개년(2016~2018) 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느슨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왔던 중앙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관련 기준을 강화 적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던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이하, 서울연대)입장에서는 서둘러 환영논평을 냈다.
이 계획은 서울시가 2018년까지 사립초와 국제중 등 44개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현행 70%에서 75%까지 늘리겠다는 것을 골자로, 친환경급식 식재료의 ‘생산-관리-검품-납품’까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산물 170개 품목, 축산물 8개 품목, 68개 품질부위에 대한 적용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수산물 198개 품목, 농산가공품 260개 품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국가기준치보다 20배 엄격한 방사능 기준치 적용’
이 과정에서 예방의학 전문의들의 자문을 받아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표고버섯, 임연수, 고등어, 명태, 대구, 멸치 등 5개 수산물에 대해 국가기준치보다 20배 높은 요오드, 세슘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연대는 국가기준이 식재료별 상이한 방사능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기준에 불과했고, 체내 축적 및 장기적인 내부피폭이 진행되는 방사능의 특징 상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아 세포의 성장이 빠른 계층에게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특히 작년부터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통상문제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완화하고자 하던 터에 나온 것이라, 시민들의 불안감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대가 지난 1년 가까이 광화문 외교부 청사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배경에는 언제든 시민들의 관심이 끊기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 대신 경제적인 이익을 선택할 것이라는 불신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대책은 이런 불신에 대해 조금이나마 행정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서울시, ‘방사능안전 식재료 지원 조례’ 제정…하지만 체계적 지원 부족, ‘아쉽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작년 서울연대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과 학교급식의 방사능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나 일선학교의 식재료 검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서울시에 비해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자치구는, 이를테면 양천구, 주민들이 직접 서명을 해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안 조차 별다른 근거없이 보류하거나 제멋대로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애초 해당 조례를 지원조례로 만든 것은 결국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는 지역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나서도록 해달라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해당 조사결과의 공개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법이 보이질 않고, 무엇보다 급식행정에 학부모와 지역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다.
실제로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문제는 여타 유해물질의 의제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주변적인 이야기도 흘러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일들이 일선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여전히 급식의 안전에 대해 불신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원인임에도 방사능 문제에 세심한 접근이 없었다.
 
서울연대, “기존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안전문제 특수하게 다뤄야…”
이 때문에 서울연대는 지난 8월 17일 서울교육청 급식 담당부서, 9월 24일 서울시 식품안전과와 연달아 간담회를 진행하며,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현행 지원조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조례임에도 실제 조례에 따른 정책수립과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현장에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시의 계획은 기존의 급식정책 내에서 방사능 안전문제가 특수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서울연대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 매우 다행스럽다. 다만, 이런 조치들이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계획 상의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에 담겨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서울연대 차원에서는 기존의 지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핵심적으로는 기타 위험물질과 나열된 수준의 현재 내용을 ‘방사능 위험물질’이라는 장으로 독립하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학교급식에 대한 공적 책임에 공감하는 지방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중요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내용을 가다듬으면서 끊임없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번 기준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예방의학 전문가들의 추천을 서울연대에게 의뢰했다는 점, 이로 인해 전례없이 강력한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다는 점은 아무리 자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바쁜 와중에도 서울연대라는 느슨한 연대에 힘을 모아주고 있는 구로, 양천, 동작의 조례운동본부,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아이쿱서울생협, 탈핵법률가모임, 서울녹색당, 노동당서울시당 등 참여단체의 역할을 새삼 강조할 수 밖에 없다.
 
탈핵신문 제38호 (2016.1월호)
김상철(서울방사능안전급식실현연대 사무처장,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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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붉17 작성시간 17.01.31 퍼가도 될까요? ^^
  • 답댓글 작성자별의정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31 네.많이 공유부탁드려요
  • 작성자어쩌다 작성시간 17.02.26 민간어린이집도 적용되어야 할텐데....ㅜㅜ
  • 작성자공자비 작성시간 18.11.20 스팸 글 보면

    바로 삭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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