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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의 관악구 공공급식 사용 금지 결의안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3.11.23|조회수70 목록 댓글 0

 http://www.ga21c.seoul.kr/source/korean/assembly/bill.jsp?mode=view&daesu=6&tcode=&comm=x&pcode=&result=A&thid=2059&nowpage=1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의

관악구 공공급식 사용 금지 결의안

(대표발의 이동영의원)

의 안

번 호

305

              발의연월일 : 2013. 9.12.  

                 발  의  자 : 천범룡,조규화,장현수,김원개,이정희,임창빈,정예숙,이복례,이상철,나경채,권오식,박동석,송도호,이동영,길용환,임춘수,왕정순,주순자,김정애,김태동,소남열,전익찬

 

 

                                


1. 제안이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된 지 3년이 가까운 현재에도 일본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에 대한 방사능 오염 피해의 위험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방사능의 유출과 확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산 등 수입 식품의 경우, 일부 지역과 품목의 샘플조사에만 그치는 등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기피가 확산되고 있으며, 결국 국내 수산업은 물론 관련 식당, 시장 상인들의 매출손실 등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가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급식, 공공 급식시설 등 관내 모든 공공급식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방사능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1) 정부가 국민의 당연한 불안을 ‘방사능 괴담’ 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중국 등 주변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 등 국제적 동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기준에 맞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가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3)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특히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 등 관악구 관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확고하게 확보될 때까지 그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3. 이송처


정부, 국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관악구 관내 공공급식 시설 및 유관기관(관악구청,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 경로당 등)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의

관악구 공공급식 사용 금지 결의안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응 조치로는 계속적인 방사능 유출을 감당할 수 없어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약 300t 씩 인근 해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임. 일본 정부의 미비한 대응 조치로 인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주변국과 국제 사회의 우려와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일본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 중의 방사능 오염 확산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오염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산 수산물의 ‘기준치 이하 안전’ 운운하며 수입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96.6%는 일본산 수입 식품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매우 불안 69.2%, 불안 27.4%), 특히  방사능 오염 식품의 수입으로 국민의 건강이 우려된다(70.6%)고 답변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관련 대책에 대해 93.1%의 국민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매우 부적절 70.2%, 부적절 22.9%), 조례 제정 등을 통한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검사 의무화’에 89.1%의 국민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74.1%, 필요 15.0%)고 답변했다.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는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답변이 38.3%, ‘전수 검역 등 검역 강화’가 34.5%, ‘미량이라도 검출시 수입 제한’ 24.1%로 나타나는 등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대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013년 8월 29일 조사 / 김제남 의원, 한길리서치)


이와 같이 우리 국민의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불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 시장까지 소비감소에 따른 매출 격감으로 이어지는 등 관련 업계의 피해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음. 중국․대만 등 다른 인접국가의 경우,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고 당사자인 일본 정부의 발표에만 기대어 후쿠시마 사고 피해 실태 및 주변 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1천여 km 떨어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등 일본 서남부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전수(全數)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만 채취해 검사하는 '샘플조사'만을 시행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중 8개 지역에 한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일본산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다고는 하나 그 또한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를 중단한 품목에 한정하고 있으며, 오염 기준치도 일본 정부의 기준치를 따라 지정하는 등 방사능 오염 식품의 차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헌법에 규정된 국민 건강권․행복권을 수호하고,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함과 동시에 방사능으로부터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함과 동시에 어린이 등,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특히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악구 관내 공공급식 공급되는 식재료에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정부가 국민의 당연한 불안을 ‘방사능 괴담’ 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중국 등 주변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 등 국제적 동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기준에 맞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가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3.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특히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 등 관악구 관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국제적 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확고하게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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