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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절대 굴복할 수 없는 미량방사능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4.06.19|조회수402 목록 댓글 1
오늘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와 서울시식품안전과, 복지부입법조사관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시 영유아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한 서로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기가 막힌 발언을 서울시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방사능관련단체 및 시민단체는 모두 아셔야할것 같습니다.

일동후디스 환경운동연합 패소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자신있게?얘기하더군요. (거봐라 미량은 문제없다고 법정판결로 나왔자나. 하는 뉘앙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 건으로 물고 늘어질듯요. 저는 반박을 했지만. .
다른 시민단체는 그 판결을 수용할수 없다고 전해드렸어요.


미량의 방사능조차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앞으로 서울연대에서 밝혀나가겠고요
시민단체의 굴욕적 합의에 동의할 수 없음을 재차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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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황금시대 | 작성시간 14.06.22 적극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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