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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논평] 서울시는 실질적인 시민의 역할과 책임있는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영유아시설 및 학교 현장에서 방사능 안전급식을 실현하라!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4.07.01|조회수41 목록 댓글 0

서울시는 실질적인 시민의 역할과 책임있는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영유아시설 및 학교 현장에서 방사능 안전급식을 실현하라


-서울시의회, 방사능 급식재료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시민자치권이

시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만 해석하는가-


6월 30일,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고민하여 만들어낸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한 수정안으로 ‘영유아시설과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의 반쪽짜리 ‘영유아시설과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영유아시설과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대한 조례안’의 원안에서 중요한 조항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것 ▲위원회는 15인 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하며, ‘서울특별시 관련 부서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부서장 ․ 서울특별시친환경유통센터장 ․ 서울특별시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서울특별시내 각급학교 급식담당교사 ․ 서울특별시내 어린이집 대표 ․ 방사능안전 관련 시민단체 방사능안전 관련 전문가 ․ 자치구에 설치된 방사능안전급식과 관련된 기구의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안에서는 ‘방사능 검역체계 ․ 방사능 관련 교육과 홍보 ․ 방사능안전급식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연구결과에 대한 대시민 공개’ 등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의 역할에 기반한 위원회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시민이 현장에서 체득한 위험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치권을 묵살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을 위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구성된 시예산이 아무런 효과 없이 버려진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녹색당 등이 제출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을 위한 조례’의 주요 골자 역시 ‘시민·학부모·교육청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합동팀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시민합동팀은 방사능 전문가 하나 없는 교육청에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손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제시된 내용이었다.


녹색당 서울특별시당은 ‘영유아시설과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대한 조례’원안에서 명시한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 구성이 시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녹색당 서울특별시당은 시민들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함께 실현해야 하는 방사능 안전에 대한 첫걸음으로써 제시된 원안의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한 개정안과 자치구 조례 제․개정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시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4년 7월 1일

녹색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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