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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도

김인식 대전시의원 "급식자재 방사능측정기기 도입을"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3.11.14|조회수34 목록 댓글 0

기사에 조례제정된 곳은 경기도, 서울, 부산인데 전남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사실 대전 방사능급식 조례안 토론회에 갔다와서 장황한 후기를 쓰려고 
    벼루고 있다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몇개의 자료집 원고때문에 못쓰고 있는데요.

 대전은 교육청담당자분이 그나마 양심이 있으시고 깨이신 분입니다.
또한 김인식의원님도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더군요.
조금만 학부모들이 나서준다면 정말 쉽게 방사능문제 해결볼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가장 수고해주시니 대전 충남은 녹색연합으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14/0200000000AKR20131114125100063.HTML?input=1179m

대전지역 학생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학교 급식용 식자재 내부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기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식 대전시의원은 14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원전사고 이후 대전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일본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해 왔다"며 "하지만 시교육청은 식자재 내부에 대한 방사능 정밀측정기기를 단 1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내 학생들이 섭취하는 급식 식자재를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서울시, 경기도, 전남도 등 3곳이며,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시·도는 부산시, 대구시, 충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5곳이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로 가공한 식품을 수입해 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이들 식품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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