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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무당벌레|작성시간15.06.16|조회수188 목록 댓글 1

'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급식을위한충북사람들'의 정호선입니다.

오랫만에 들어와 인사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신 전선경샘께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늘 죄송해요.

지난 6월11일에 그동안 저희 단체와 이광희 도의원과의 노력의 결과로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은대요. 일단 사전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사실 조례안의 내용 자체로는 그리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목에서부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표현되어서 농약, 중금속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과 방사능 검수시스템을 위한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현재 가동중에 있는 '학교급식위원회'에 위원을 보강하여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 이광희 의원(시민단체측과 협조관계에 있는 의원임)과 저희 내부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검토 논의하였으나 결론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 주장하며 수정을 요구했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광희 의원의 입장에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장 크게는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조례가 제아무리 강력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속에 가동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조례대로 움직여주는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청 조례 또는 도 조례에도 수십개의 조례가 있지만 실재로 조례답게 가동하고 있는 건 없다는 것이고, 게다가 교육청내부에 40개 넘는 위원회가 있으나 실재로 가동하고 있는 건 몇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교급식위원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사능검사로 특화시킨 위원회 구성을 명시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관행상 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조직적 힘으로 압박하여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주 지난하고 오랫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광희 의원의 입장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이미 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저 뿐만 아니라 전교조 선생님이나 다른 진보적 인사들이 학교급식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저와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위원이 중복으로 구성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는 말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 제목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표현된 것은 지금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지만 도의회에서 유해물질까지 포괄해줘야 통과되지 쉬운 여지를 준다는 의원의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재 조례안 내용에는 방사능에 거의 국한된 내용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4. 저희가 지금까지 1년반을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조례보다 대중적 정서와 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내용에 목숨걸고 싸우지 않았던 점도 사실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저희 방사능안전급식충북사람들은 크게 환호하기 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일단 학교급식위원회를 통해 방사능 검수시스템과 계획에 어떻게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5. 충북 괴산에 청천초등학교에서는 학운위를 통해 학교급식에 수산물 전체를 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 인근 송면초등학교에서도 검토중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괴산에 이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방사능안전급식과 탈핵에 대한 교육을 한 이후 코멘트를 했더니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천초등학교 학운위에서 수산물를 급식에 상요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되면 교육청은 보다 더 긴장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탈핵과 연관되는 대중적 힘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 지역 조례에 관심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고, 조례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좀 적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더 필요하시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고에 건투를 빕니다.

 

 

첨부파일 충북 방사능 식재료 조례안(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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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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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별의정원 | 작성시간 15.06.18 오. 선생님.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조례가 가지는 한계가 있지만 타지역모범 조례등이 나오고 있고 실제 힘을 발휘할수있는것은 민간위원회참여에요. 서울과 비슷하게 조례가 제정되서 아쉽지만 그래도 한발자국씩 가다보면 좋은 결실맺으리라봅니다. 물론 전국이 같이 가면 좋겠죠. 너무 큰 수고 감사해요.충북의 힘.!! 선생님 같이 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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