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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서 안전한 경기도급식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조례개정 및 경기도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4.01.06|조회수77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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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서 안전한 경기도급식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조례개정 및 경기도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2011년 3월11일 바로 옆 나라에서 핵발전소 3기가 폭발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3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있지만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방사능 오염에 위험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커졌지만 그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대응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오염여부가 확인되었으나 국가기준치이하로 적합판정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은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왔다. 이는 학교 급식재료로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왔다.

 

방사능에 대한 국가의 허용기준치는 상업적 관리 기준이지 의학적 안전 기준이 아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은  적은 양 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은 더욱 치명적이라고 각계 의학논문은 밝히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모두  나서야 할  일이다. “기준치 이하라서 문제없다”라고 치부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단체급식을 통해 방사능 피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에 대한 방사능오염 정기검사와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집은 관리의 완전한 사각지대였다.

 

경기도의 경우 2012년, 2013년 국정 자료에 따르면 관내급식에 방사능오염 수산물이 꾸준히 사용되어왔으나,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으며 식재료에 대한 수시검사는 휴대용간이측정기로 계측하여 유명무실했다( 참고: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광역시․도 5곳, 광역교육청 4곳만 실시 http://kgreens.org/80014)

작년 6월,  경기도교육청은  전 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사용을 제한하는 '방사능오염 식재료'를 '국가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하였고, 급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이를 시행할 근간이 없었다.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한하는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기준치가 국가 기준치라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경기도가 나서서 교육청관리의 사각지대인 어린이집, 학교 밖 청소년시설 등 단체급식의 방사능오염 검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첫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등 관내 단체급식시설의 방사능물질 차단을 위한 경기도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조례안 조항에 “방사능 국가 기준치 규정”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정기 또는 사전검사, 수시검사가 의무화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검사결과는 투명하게 정보공개  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를 위한 모든 과정에 학부모와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조례로 개정 및 제정안이 만들어질 것을 제안하며 2014년 첫 번째 회기에 개정 및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급식이 방사능에서 안전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은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

 

2014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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