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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경기도 두번째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4.01.23|조회수96 목록 댓글 0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경기도 두번째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
기사입력 201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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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2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앞에서‘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 주민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고 방사능 오염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커졌지만 그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대응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며 "국가기준치 이하로 적합판정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은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왔으며 이는 학교 급식재료로도 공급되어 왔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이어 "전국적으로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에 대한 방사능오염 정기검사와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집은 관리의 완전한 사각지대였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는 또 "의정부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에 돌입한다"며 "지난 10여년 의정부지역의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받아 안아 이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측이 발의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는 학교 급식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정부 역사상 최초의 주민발의로 기록되고 있는 이번발의는 경기도에서는 군포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주민발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다.

이 날 네트워크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에 주민발의 청구인 신청을 마쳤다.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는 목영대(의정부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집행책임자)씨는 "앞으로 3개월간 의정부시의 주민발의 요건인 8,593명 서명 요건을 채워 의정부시민들의 힘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지켜내자"고 동참서명을 호소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네트워크에 함께하는 단체 한살림, 의정부생협, 의정부한두레협동조합, 세움라이프, 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교육학부모회의정부지회, 의양동환경운동연합, 정의당의정부지역위원회, 노동당의정부시당원협의회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대표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시민들의 서명참여를 위해 참가단체 순회 교육, 권역별 대시민 출퇴근 서명운동, 2월 11일 저녁7시 김익중 교수의 탈핵강연회등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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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전문>

????????????? 의정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에 들어가며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3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방사능 오염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커졌지만 그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대응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일본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오염여부가 확인되었으나 국가기준치 이하로 적합판정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은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왔다. 이는 학교 급식재료로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왔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은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은 더욱 치명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모두 나서야 할 일이다. “기준치 이하라서 문제없다”라고 치부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단체급식을 통해 방사능 피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에 대한 방사능오염 정기검사와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집은 관리의 완전한 사각지대였다.
경기도의 경우 2012년, 2013년 국정 자료에 따르면 관내급식에 방사능오염 수산물이 꾸준히 사용되어왔으나,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으며 식재료에 대한 수시검사는 휴대용간이측정기로 계측하여 유명무실했다

작년 6월,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어 현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정당에서 경기도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를 구성해 조례개정을 준비중이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경기도 방사능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광역시조례로 준비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경기도 조례가 제정, 개정되는 흐름과 함께 의정부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에 돌입한다. 지난 10여년 의정부지역의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받아 안아 이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한다. 이번 주민발의는 의정부 역사상 최초이다.

우리가 주민발의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방사능 오염과 원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탈핵사회를 앞당기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3개월간 의정부시에서 전력을 다해 방사능안전급식에 대한 홍보와 서명운동을 펼쳐 8,593명 주민서명을 조직할 것이며 주민발의를 통해 방사능 안전급식조례를 만들 것이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의 취지는 아이들 급식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역사회에 방사능 검사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뿐만아니라 어린이집 방사능물질도 차단
2, 방사능 기준을 국가 기준치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3,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 물질 검출시 중단조치.
4, 검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5, 지역사회 급식안전 전문가 및 학부모의 참여로 급식안전센터 설치.

2013년 1월 22일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한살림, 의정부생협, 의정부한두레협동조합, 세움라이프,의정부교육희망네트워크,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교육학부모회의정부지회,의양동환경운동연합, 정의당의정부지역위원회, 노동당의정부시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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