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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방사능시민단체, "시의원들 현혹 거짓보고 한 공무원 당장 처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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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4-10-29 07:20:22 | ||
'시의회에 방사능5대 거짓보고 한 의정부시 규탄' 기자회견 열어 | ||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지난 10월 27일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의정부시의회에 방사능5대 거짓보고를 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련 조례가 보류됐다며 의정부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10월 24일 오후2시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로 공급지원 주민청구 조례(안)' 안건심의 과정에서 의정부시 관련 국장과 과장, 팀장 등이 시의원들에게 거짓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의 방사능5대 거짓보고’라는 자료에서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의정부시가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중 핵심적인 5대 거짓보고 라며 '▶의정부 어린이집 방사능검사하는데 기계가 17대가 필요하고 37억이 든다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의 소요예산 자료 기계를 ‘간이검사 기계’라고 했다 ▶타 시군 방사능안전조례 담당 공무원이 이미 제정된 조례를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방사능검사 국가 기준치 이하를 공개하면 불법이다 ▶의정부주민발의 방사능안전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 등을 들고 이들 모두 거짓, 허위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악의적으로 예산을 부풀려 조례시행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시의원들과 시민들을 농락한 처사"라며 "의견서를 작성하고 거짓말을 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 하고 주민발의 1만명 의정부시민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타 지자체(군포, 구로등)에 이미 제정된 조례와 문구하나 다르지 않은 조례를 온갖 트집을 잡아 미루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1만명 주민발의한 방사능안전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청 관련부서의 부풀리기, 허위, 거짓보고로 인해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당일 상임위 석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않고 눈과 귀를 가린채 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기꺼이 들러리가 되어주었다"며 해당 시의원들에게도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조례 제정일정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네트워크는 "1년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주민발의 조례안이 거짓정보로 가득찬 의견서를 만든 의정부시와 방사능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시의원들의 합작으로 단 두 시간만에 기약없이 보류 결정이 나버린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다"며 "방사능안전 경기도 조례및 교육청 조례도 제정된 이 마당에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만큼 의정부시장이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문>기자회견문
상임위원회에서 ‘방사능5대 거짓보고’ 한 의정부시 규탄한다.
의정부시는 시의원들 현혹시키고 거짓보고 한 공무원을 당장 처벌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상임위를 참관하고 충격을 금치 못한채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 섰습니다.
10월 24일(금) 오후2시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로 공급지원 주민청구 조례(안)]안건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날 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과 위생과장, 위생관리팀장들은 시의원들에게 거짓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에서 위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며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했습니다. 공식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버젓이 시의 최고책임자들이 거짓말로 시의원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법적 시한 60일 기한이 임박한 본회의 개원 3일전에야 의견서를 받아든 시의원들은 의정부시의 의견서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의정부시 행정을 견제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은 그대로 시의 거짓말을 수용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역사상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는 단 두 시간만에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보류되었습니다.
1년이나 애태우며 기다렸는데 작년 말,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준비하기 위한 의정부의 제 시민사회단체 및 협동조합, 정당들간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해 왔습니다. 올해 1/22일에 의정부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약칭)을 시에 제출하고 주민발의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기한내에 의정부시 유권자의 2.5%에 달하는 8,593명 서명을 받기위해 의정부시의 모든 초, 중, 고교 학교와 거리 종교단체를 다녔습니다. 청구인 서명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불철주야 혼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올 초 4/22일(화) 주민발의 요건을 넘겨 기획예산과에 청구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무릎쓰고 주민번호까지 써 준 1만명의 의정부시민 서명을 기적같이 성사시켰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온 주민발의 조례안이 거짓정보로 가득찬 의견서를 만든 의정부시와 방사능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시의원들의 합작으로 단 두 시간만에 기약없이 보류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구로나 군포도 제정된 조례, 의정부는 왜 이러나??
문구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조례안이 올해 초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군포에서는 의원들과 시 행정부서의 협조하에 모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정부만큼은 조례제정을 목전에 앞둔 여기까지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어떤 시의원은 주민발의 조례를 모두 배껴 새치기 해 의원발의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에는 시에서 조례규칙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각하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6/12일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참조) 힘겹게 보정절차를 거쳐 추가서명 983명을 채워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는 결국 조례규칙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가 의회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을 법적시한 두 달을 채워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기초자치 단체 주민발의는 전국에서 세 번째이며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 입니다. 경기도 방사능안전조례와 교육청조례도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에 이어 경기도가 방사능 안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지방자치가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고양과 남양주등에서도 조례 제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방사능안전급식에 대한 관심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지키는 일, 더 이상 늦출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퇴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조례제정을 미루고 회피하는데만 애써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꼴찌로 만든 ‘의정부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도 제정된지 5년이 지났는데도 시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급식과 먹거리 안전에는 관심조차 없는 의정부시는 온갖 우여곡절의 결정판을 바로 이번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방사능 5대 거짓말’이 바로 그것 입니다.
의정부시의원들에게도 유감을 전합니다.
자치행정위 시의원들은 본회의 개원 3일 전에 도착한 의정부시의 의견서의 진실과 거짓보고가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상임위 일주일 전에 자치행정위원회를 방문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하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브리핑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의정부 시민들 1만명의 뜻을 모아 조례(안)을 제출한 당사자인 네트워크의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나눠드린 자료조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습니다. 시청도 시의회도 사전에 의견서를 네트워크에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상임위 자리 석상에서 그 의견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기꺼이 들러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무능력한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가 끝나고도 시나 시의회는 의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처럼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원들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의정부시의원들은 1만명 주민들이 서명하여 성사시킨 주민발의를 무책임하게 보류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후 조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조속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공무원의 허위보고 반드시 처벌해야!!
이번 의정부시의 뻔뻔스런 거짓말은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을 우롱하고 지방자치를 유린하는 처사입니다. 거짓보고의 경과를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최소한 행정을 하면서 지켜야야 할 기본소임 조차 저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의정부 시장은 시의회에서 허위보고한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의정부 시장은 방사능안전급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법적 대응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년이나 기다렸다. 방사능안전조례 빨리 만들어라!! -‘5대 거짓말’ 담긴 의정부시 의견서 당장 공개하라!! -거짓보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시의원들은 조례 제정 일정을 즉각 발표하라!!
2014.10.27일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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