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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밥상을 만드는 일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 2014-06-03
[서울 녹색당 논평]
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밥상을 만드는 일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 방사능안전급식은 예산을 마련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
- 광역지자체 제도·재정 지원과 기초지자체 접근성 연계해야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요소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어느 것 하나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사능’ 식품 오염에 따른 내부 피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는 지속적으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세슘에 오염된 수입수산물도 허용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통관 및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이들의 급식에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치로는 이들 수산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원래 방사선 방호를 위한 허용기준치는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무리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말한다)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100베크렐이라는 허용기준치는 관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기준치는 심지어 민간의 생협이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준에 비해서도 10배 이상(10 Bq/kg ) 높으며, 독일 방사선방호협회 기준에 비해서는 25배(아동 4 Bq/kg) 이상으로 높다. 정부는 스스로도 ALARA의 원칙을 깨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안전을 위한 기준치는 없을까? 의학계에서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기준치 이하에서도 위험은 피폭량에 비례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방사선 방호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내부피폭에 대해 저평가해온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에서는 ICRP의 내부피폭위험모델의 작성자 겸 책임자와의 토론을 통해 내부피폭의 일정모델이 과소평가되었음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자료만 참고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의 주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사전적 예방의 원칙에 따라 허용기준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허용기준치의 획기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안전에 대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녹색당은 19대 총선에서 “핵이 밥상에 올라온다”는 경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국 내외 식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조사 결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녹색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만들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시 방사능학교급식 안전 조례 제정에 참여하였고,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서울시 양천구, 구로구, 대전 등에서 급식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과 실행예산 확보, 인식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4월 16일, 서울 녹색당이 준비부터 함께 한 방사능안전 급식실현 서울연대(이하 서울연대)가 출범했다. 서울연대는 2013년 9월 서울교육청[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유아 시설 및 학교급식의 방사능 안전식재료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였고, 조례안은 김형태 교육위원에 의해 대표발의(5월15일)되었다.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8천명 주민들이 참여한 구로구 주민조례(2014년)나 1만 명이 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양천구 방사능안전 급식주민조례도 제출된 상태다.
녹색당은 경기도, 강원도, 충남·북, 전남·북, 경북 대구, 대전 등과도 방사능안전급식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킹을 가지고, 정보공유, 협조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제정, 효율성 높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영유아, 청소년은 물론 취약계층과 모든 주민에 이르는 방사능안전밥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추진하면서 서울을 비롯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소위 전문위원들을 통해 이루어진 평가의 핵심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이었다. 방사능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 자체부터 전환되어야 한다.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위해 가장 먼저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있고 공공이 존재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사고 후에야 허둥지둥 대책마련을 반복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만 한다.
이에 서울 녹색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한다.
■ 광역/기초/시민참여로 빈틈없는 방사능안전급식시스템 구축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실시,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역체계 수립.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개정과 실행 추진
- 자치구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지원 제도 마련, 교육청 조례의 사각지대였던 영유아 시설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 의 방사능 안전식재료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시 자체 위원회와 전담기관 설치로 서울시내에 유통되는 식재료에 대한 직권 조사 실시, 위원회는 조사 대상 및 결과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공개성 확보와 자료 축적을 통해 급식 허용기준치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 전담기관은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를 전수 검사.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수산물이나 방사성 물질의 검출빈도가 높았던 수산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검사
- 안정성이 보장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영유아 시설과 학교에 대하여 해당 식재료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공공급식까지 식품방사능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등의 제정 및 시행 확대
- 방사능 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식품에 대한 대체 메뉴 개발
■ 지역별 시민참여형 식품방사능안전감시센터 설립 추진
- 식품 방사능을 무료로 검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산물 이력제 제도화와 수산물 원산지 감시,관리기 구를 설치하되, 지역사회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으로 생산,유통업 피해 최소화
- 방사능안전관리 강화와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시 생산 및 유통업자 등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자발적 참여 지원 및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출 시 제도적 보상과 품종 전환 등 특별지원책 마련
- 식품 관련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방사능식품위험성 교육 의무화,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지원
- 협동조합 5인 이상 지원시스템 등을 이용, 방사능안전 식품협동조합을 만들어 방사능식품검사체계를 갖추고 로컬푸드(지역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지역사회 시민참여형 먹거리 안정망 지원
2014년 6월 3일
서울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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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밥상을 만드는 일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 2014-06-03
[서울 녹색당 논평]
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밥상을 만드는 일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 방사능안전급식은 예산을 마련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
- 광역지자체 제도·재정 지원과 기초지자체 접근성 연계해야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요소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어느 것 하나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사능’ 식품 오염에 따른 내부 피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는 지속적으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세슘에 오염된 수입수산물도 허용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통관 및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이들의 급식에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치로는 이들 수산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원래 방사선 방호를 위한 허용기준치는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무리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말한다)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100베크렐이라는 허용기준치는 관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기준치는 심지어 민간의 생협이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준에 비해서도 10배 이상(10 Bq/kg ) 높으며, 독일 방사선방호협회 기준에 비해서는 25배(아동 4 Bq/kg) 이상으로 높다. 정부는 스스로도 ALARA의 원칙을 깨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안전을 위한 기준치는 없을까? 의학계에서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기준치 이하에서도 위험은 피폭량에 비례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방사선 방호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내부피폭에 대해 저평가해온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에서는 ICRP의 내부피폭위험모델의 작성자 겸 책임자와의 토론을 통해 내부피폭의 일정모델이 과소평가되었음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자료만 참고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의 주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사전적 예방의 원칙에 따라 허용기준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허용기준치의 획기적인 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안전에 대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녹색당은 19대 총선에서 “핵이 밥상에 올라온다”는 경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국 내외 식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조사 결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녹색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만들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시 방사능학교급식 안전 조례 제정에 참여하였고,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서울시 양천구, 구로구, 대전 등에서 급식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과 실행예산 확보, 인식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4월 16일, 서울 녹색당이 준비부터 함께 한 방사능안전 급식실현 서울연대(이하 서울연대)가 출범했다. 서울연대는 2013년 9월 서울교육청[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유아 시설 및 학교급식의 방사능 안전식재료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였고, 조례안은 김형태 교육위원에 의해 대표발의(5월15일)되었다.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8천명 주민들이 참여한 구로구 주민조례(2014년)나 1만 명이 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양천구 방사능안전 급식주민조례도 제출된 상태다.
녹색당은 경기도, 강원도, 충남·북, 전남·북, 경북 대구, 대전 등과도 방사능안전급식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킹을 가지고, 정보공유, 협조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제정, 효율성 높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영유아, 청소년은 물론 취약계층과 모든 주민에 이르는 방사능안전밥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추진하면서 서울을 비롯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소위 전문위원들을 통해 이루어진 평가의 핵심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이었다. 방사능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 자체부터 전환되어야 한다.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위해 가장 먼저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있고 공공이 존재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사고 후에야 허둥지둥 대책마련을 반복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만 한다.
이에 서울 녹색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한다.
■ 광역/기초/시민참여로 빈틈없는 방사능안전급식시스템 구축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실시,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역체계 수립.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개정과 실행 추진
- 자치구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지원 제도 마련, 교육청 조례의 사각지대였던 영유아 시설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 의 방사능 안전식재료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시 자체 위원회와 전담기관 설치로 서울시내에 유통되는 식재료에 대한 직권 조사 실시, 위원회는 조사 대상 및 결과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공개성 확보와 자료 축적을 통해 급식 허용기준치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 전담기관은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를 전수 검사.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수산물이나 방사성 물질의 검출빈도가 높았던 수산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검사
- 안정성이 보장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영유아 시설과 학교에 대하여 해당 식재료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공공급식까지 식품방사능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등의 제정 및 시행 확대
- 방사능 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식품에 대한 대체 메뉴 개발
■ 지역별 시민참여형 식품방사능안전감시센터 설립 추진
- 식품 방사능을 무료로 검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산물 이력제 제도화와 수산물 원산지 감시,관리기 구를 설치하되, 지역사회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으로 생산,유통업 피해 최소화
- 방사능안전관리 강화와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시 생산 및 유통업자 등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자발적 참여 지원 및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출 시 제도적 보상과 품종 전환 등 특별지원책 마련
- 식품 관련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방사능식품위험성 교육 의무화,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지원
- 협동조합 5인 이상 지원시스템 등을 이용, 방사능안전 식품협동조합을 만들어 방사능식품검사체계를 갖추고 로컬푸드(지역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지역사회 시민참여형 먹거리 안정망 지원
2014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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