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는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학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고성능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500여 학교와 급식업체 중 매년 10% 이상 표본 조사를 하고, 또 교육감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사성물질안전위원회’를 구성해 방사능 오염 위험이 높은 식재료를 공개하고, 영양사 등에게 방사능 식품안전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 조례안 발의까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의료 관계자와 학부모, 환경단체, 법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수정
보완했다. 조례안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실효성이 없어 고성능 측정기 도입이 필요하며, 급식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하고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관련 식재료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 방사성물질안전위원회 구성 등이 논의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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